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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잃어버린 경우

  • 티켓을 잃어버렸을 경우, 역의 매표소나 열차 승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분실 재발행용으로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을 다시 구매하십시오(‘紛失再(분실 후 재발행)’ 또는 ‘紛失(분실)’이라고 표시합니다).
    ‘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 또는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계) 승차표, 고다마 승차표, 신칸센 e 승차표 등으로 기재된 승차표)인 경우는 같은 이용조건(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의 할인 없는 티켓을 구매하십시오.
  • ‘할인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 개시 전이라면 다시 같은 ‘할인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 티켓’을 다시 구매하신 경우는 이하의 취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내리시는 역에서 개찰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구매하신 티켓에 증명을 받아주시고, 그 티켓을 꼭 보관하십시오.
  • 1년 이내에 ‘잃어버린 티켓’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구매하신 티켓과 처음에 구매하신 티켓(‘잃어버린 티켓’)을 모두 근처의 JR 선 각 역(‘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인 경우는 그 티켓 발매 지점 또는 여행이 끝나는 도착역, ‘잃어버린 티켓’이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인 경우는 구매하신 여행사)에 가져오십시오. 재구매하신 티켓의 승차권, 자유석 특급권은 각 220엔, 지정석 특급권은 340엔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 재구매하신 티켓이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티켓’에 할인이 있는 경우 등은 환급액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 또는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인 경우는 재구매하신 티켓이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이용조건(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이 아닌 경우 또는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이용조건으로 사용하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없거나 환급액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일부 ‘할인 티켓’, 보통 회수권, 정기권은 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도카이도·산요 신칸센(도쿄~하카타 간)의 지정석을 이용하신 경우의 특별 취급에 대해서

  • 승객이 도카이도·산요 신칸센(도쿄~하카타 간) 발착의 지정석(그린석 포함합니다)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시고 도카이도·산요 신칸센을 이용 중(신칸센 역 개찰구 내·열차 내)에 분실하신 경우는 당사 창구에 알리고 당사 지정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당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분실된 티켓의 사용정황을 확인합니다.
  • 이 경우도 분실 재발행용으로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을 한 번 더 구매합니다.
    확인 결과, (1) 분실된 티켓을 환급하지 않은 것, (2) 따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는 분실된 티켓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은 고객님께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또한, ‘지팡구 할인’을 적용한 티켓 등 ‘할인 티켓’,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 보통 회수권, 정기권을 분실한 경우는 이 취급의 대상 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