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잃어버렸을 경우, 역의 매표소나 열차 승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분실 재발행용으로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을 다시 구매하십시오(‘紛失再(분실 후 재발행)’ 또는 ‘紛失(분실)’이라고 표시합니다).
‘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 또는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계) 승차표, 고다마 승차표, 신칸센 e 승차표 등으로 기재된 승차표)인 경우는 같은 이용조건(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의 할인 없는 티켓을 구매하십시오.
‘할인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 개시 전이라면 다시 같은 ‘할인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 티켓’을 다시 구매하신 경우는 이하의 취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리시는 역에서 개찰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구매하신 티켓에 증명을 받아주시고, 그 티켓을 꼭 보관하십시오.
1년 이내에 ‘잃어버린 티켓’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구매하신 티켓과 처음에 구매하신 티켓(‘잃어버린 티켓’)을 모두 근처의 JR 선 각 역(‘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인 경우는 그 티켓 발매 지점 또는 여행이 끝나는 도착역, ‘잃어버린 티켓’이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인 경우는 구매하신 여행사)에 가져오십시오. 재구매하신 티켓의 승차권, 자유석 특급권은 각 220엔, 지정석 특급권은 340엔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재구매하신 티켓이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티켓’에 할인이 있는 경우 등은 환급액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티켓’이 ‘할인 티켓’ 또는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인 경우는 재구매하신 티켓이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이용조건(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이 아닌 경우 또는 ‘잃어버린 티켓’과 같은 이용조건으로 사용하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없거나 환급액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일부 ‘할인 티켓’, 보통 회수권, 정기권은 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도카이도·산요 신칸센(도쿄~하카타 간)의 지정석을 이용하신 경우의 특별 취급에 대해서
승객이 도카이도·산요 신칸센(도쿄~하카타 간) 발착의 지정석(그린석 포함합니다)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시고 도카이도·산요 신칸센을 이용 중(신칸센 역 개찰구 내·열차 내)에 분실하신 경우는 당사 창구에 알리고 당사 지정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당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분실된 티켓의 사용정황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도 분실 재발행용으로 같은 티켓(같은 구간·열차·설비 등)을 한 번 더 구매합니다.
확인 결과, (1) 분실된 티켓을 환급하지 않은 것, (2) 따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는 분실된 티켓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은 고객님께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팡구 할인’을 적용한 티켓 등 ‘할인 티켓’, ‘여행상품 등의’ 승차표, 보통 회수권, 정기권을 분실한 경우는 이 취급의 대상 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