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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휴대할 수 없는 짐

위험품, 가위 및 도검류(*1), 난로 및 스토브, 동물(*2), 사체, 불결한 것, 악취를 풍기는 것,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차량 등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차량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1.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된 가위 및 도검류는 제외합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가위 및 도검류와 그 포장 방법은 ‘가위 및 도검류를 철도 차량 내로 반입할 때의 포장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2018년 12월 국토교통성 철도국)에 따릅니다. 자세한 점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2. 소량의 작은 새, 작은 곤충류, 갓 부화한 병아리, 어패류로 케이스에 넣은 것은 제외합니다.

위험물에 대해

  • 위험물이란 가연성 액체, 고압가스, 가연성 고체, 화약류, 휘발성 독물, 농약 등을 말합니다.
  • 일부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포장 방법이나 반입 수량 등을 제한하면 차내에 반입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가연성 액체는 양과 관계없이 차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 가연성 액체, 고압가스, 가연성 고체를 포함하는 제품이며 소매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것(주류·화장품류·의약품·헤어스프레이 등)은 2ℓ 이내 또는 용기를 포함한 무게가 2kg 이내이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물이 쉽게 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휴대할 수 있는 짐

휴대할 수 있는 짐은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이 250cm(길이 2m까지) 이내, 무게 30kg 이내의 것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단, 우산, 지팡이, 핸드백 등 개인 소지품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

  • 여행 가방, 슈트케이스, 스포츠용품(서프보드는 전용 주머니에 수납한 것), 악기, 오락 용품, 장난감, 기타 휴대할 수 있는 짐.
    • 스포츠용품, 악기, 오락 용품 등은 길이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차내에서 세워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전용 주머니, 케이스 등에 수납해 주십시오).
  • 사이클링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사용하는 자전거는 해체해 전용 주머니에 수납한 것 또는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전용의 주머니에 수납한 것.
  • 장애인보조견법으로 규정하는 맹도견, 간호견, 청도견을 사용자 본인이 동반하는 경우. 단, 법으로 규정한 표지 등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휠체어로 길이·높이가 120cm 이내이며 너비가 70cm 이내의 것.

유료인 것

강아지, 고양이, 비둘기 또는 이들과 비슷한 소동물(맹수나 뱀 등은 제외)로,

  • 길이 70cm 이내,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90cm 정도의 케이스에 넣은 것
  • 케이스와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의 것.

휴대품 요금은 1개에 290엔입니다. 승차하시는 역의 개찰구 등에서 짐을 보여주고 보통 휴대품 티켓을 구매해 주십시오.

애완동물을 휴대하시는 승객님께

  •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거나, 펫케이스의 제한(길이 70cm 이내,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90cm 정도. 케이스와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을 초과하는 것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소동물(애완동물 등)을 휴대할 경우, 역이나 차내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애완동물은 전신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에 넣어 주십시오. 안은 채로나 가방에 넣은 상태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천 등으로 되어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것(독슬링백)은 전신이 들어가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케이스에 바퀴나 미는 손잡이 등이 붙어 있는 경우(펫 카트, 펫 버기 등)는 바퀴나 미는 손잡이 등 부분을 포함한 전체 크기가 펫 케이스의 제한 내인 경우만 유료 휴대품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펫 카트, 펫 버기의 경우, 전체 크기가 펫 케이스의 제한을 초과하기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든 케이스와 바퀴나 미는 손잡이 등이 분리된 상태라면 케이스가 펫 케이스의 제한 범위 내이며 바퀴나 미는 손잡이 등 케이스 이외의 부분이 무료 휴대품의 제한 범위 내이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일지라도 케이스 이외의 부분 등에 돌기가 있는 등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경우에 대해서는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부탁 말씀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큰 짐 등을 반입할 경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해 차 내의 선반에는 무거운 짐이나 불안정한 모양의 짐은 올려놓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열차가 매우 혼잡할 때 등은 반입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