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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변경·환급 방법

티켓 변경

사용 개시 전

  • 사용 개시 전이며 유효기간 내(예매 승차권은 유효기간 개시일 전도 포함합니다)인 티켓(정기권, 회수권, 할인 티켓은 제외합니다)은 1회에 한하여 같은 종류의 티켓으로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해 주시고 남으면 돌려 드립니다.
  • 두 번째 변경은 역이나 주요 여행사에서 환급받으신 후 원하시는 티켓을 다시 구매해 주십시오.
  • 지정권(좌석 미지정권을 제외합니다)은 이용하실 열차의 승차역 출발 시각 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차 후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지정권의 변경은 역의 창구 등에서 지정권을 발매하는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자유석 특급권, 특정특급권, 급행권, 자유석 그린권은 같은 종류의 티켓 외에 지정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신 티켓은 구매하신 회사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개시 후

  • 사용을 개시한 차표를 변경할 경우, 부족한 운임·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 요금이 남은 경우에도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승차권의 미사용 구간이 차표 한 장 편도 101km 이상일 경우 환급해 드립니다. 또, 특정도구시내 또는 도쿄 야마노테선 내의 역을 도착으로 하는 승차권으로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는 지나친 역 방향에 있는 구역의 출구 역으로부터 지나친 구간의 운임을 받습니다.
  • 승차권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는 지나친 구간의 운임을 받습니다. 또, 목적지의 방향이나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변경된 구간과 미승차 구간의 운임을 비교해 차액을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전 구간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운임을 비교해 차액을 받습니다.
    (1) 편도 영업 킬로가 100km 이내의 보통 승차권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실 경우.
    (2) 대도시 근교 구간 내에서만 이용하시는 경우의 보통 승차권으로 같은 대도시 근교 구간 내의 역으로 변경하실 경우.
  • 지정권, 자유석 특급권, 특정 특급권, 급행권, 자유석 그린권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요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받습니다.

지정 열차를 놓친 경우

  • 지정석 특급권, 그린권, 침대권, 지정석권(할인 티켓도 포함)은 지정된 열차의 발차 시각을 지나면 무효가 되며 환급할 수 없습니다.
  • 지정석 특급권은 열차를 놓쳤을 경우에도 지정된 열차의 승차일과 같은 날이면 보통열차 자유석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석에 승차하실 경우는 지정석 특급 요금을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티켓 환급

  • 티켓 환급은 역 또는 주요 여행사의 창구에서 취급합니다만, 단체 승차권, 일부 할인 티켓은 구매하신 창구에 신청해 주십시오.

사용 개시 전

  • 다음 표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해 드립니다.
티켓의 종류 환급 조건 수수료
보통 승차권
회수 승차권
급행권
자유석특 급권
특정 특급권
자유석 그린권
사용 개시 전이며 유효기간 내(예매 승차권 류는 유효기간 개시일 전도 포함합니다.) 220엔
지정석권 지정석 특급권
지정석 그린권
침대권
지정석권
열차 출발일의 2일 전까지 340엔
출발일의 전날까지
출발 시각까지
30%, 다만, 최저 340엔

  • 열차 출발일 또는 그 전날에 한 번 변경한 지정권(입석 특급권 제외)을 환급받으실 때는 30%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히타치] [도키와] [나리타 익스프레스] [스와로 아카기] [아즈사] [카이지] [FUJI EXCURSION] [하치오지] [오메] 의 좌석 미지정권은 위의 표에 관계없이 사용 개시 전이면 권면 표시 승차일까지 수수료 340엔입니다.
  • 특급권과 그린권, 특급권과 침대권, 급행권과 지정석권 등을 1장으로 발행한 지정권 환급 수수료는 그린권, 침대권, 지정석권 부분만 받습니다.
  • 도호쿠 신칸센(도쿄~후쿠시마 간)과 [쓰바사] (후쿠시마~신조 간), 도호쿠 신칸센(도쿄~모리오카 간)과 [고마치] (모리오카~아키타 간) 또는 조에쓰 신칸센과 에치고유자와·갈라유자와 간을 직통으로 승차하는 경우(모두 개찰구를 나오지 않고 당일 중에 갈아타 승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장으로 발행한 특급권을 환급할 때는 신칸센의 특급권과 재래선의 특급권을 합해 1장으로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티켓의 환급은 취급장소, 내용, 방법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환급할 때는 구매할 때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용 개시 후

  • 보통 승차권은 유효기간 내이며 미승차 구간의 영업 킬로가 1권편에 100km를 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급액은 발매액에서 이미 이용하신 구간의 보통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 필요 없게 된 회수 승차권의 미사용 권편은 유효기간 내에 한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의 환급액은 발매액에서 이미 사용하신 매수 부분의 보통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단, 환급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액=회수 승차권 발매액-(사용한 매수×보통 운임)-수수료 220엔

  • 회수권 타입의 할인 티켓(신간선 회수권 등)은 일부 권편을 사용하면 나머지 권편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