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환급은 역 또는 주요 여행사의 창구에서 취급합니다만, 단체 승차권, 일부 할인 티켓은 구매하신 창구에 신청해 주십시오.
사용 개시 전
티켓의 종류 |
환급 조건 |
수수료 |
보통 승차권
회수 승차권
급행권
자유석특 급권
특정 특급권
자유석 그린권
|
사용 개시 전이며 유효기간 내(예매 승차권 류는 유효기간 개시일 전도 포함합니다.) |
220엔 |
지정석권 |
지정석 특급권
지정석 그린권
침대권
지정석권
|
열차 출발일의 2일 전까지 |
340엔 |
출발일의 전날까지 출발 시각까지
|
30%, 다만, 최저 340엔 |
- 열차 출발일 또는 그 전날에 한 번 변경한 지정권(입석 특급권 제외)을 환급받으실 때는 30%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히타치] [도키와] [나리타 익스프레스] [스와로 아카기] [아즈사] [카이지] [FUJI EXCURSION] [하치오지] [오메] 의 좌석 미지정권은 위의 표에 관계없이 사용 개시 전이면 권면 표시 승차일까지 수수료 340엔입니다.
- 특급권과 그린권, 특급권과 침대권, 급행권과 지정석권 등을 1장으로 발행한 지정권 환급 수수료는 그린권, 침대권, 지정석권 부분만 받습니다.
- 도호쿠 신칸센(도쿄~후쿠시마 간)과 [쓰바사] (후쿠시마~신조 간), 도호쿠 신칸센(도쿄~모리오카 간)과 [고마치] (모리오카~아키타 간) 또는 조에쓰 신칸센과 에치고유자와·갈라유자와 간을 직통으로 승차하는 경우(모두 개찰구를 나오지 않고 당일 중에 갈아타 승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장으로 발행한 특급권을 환급할 때는 신칸센의 특급권과 재래선의 특급권을 합해 1장으로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티켓의 환급은 취급장소, 내용, 방법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환급할 때는 구매할 때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용 개시 후
- 보통 승차권은 유효기간 내이며 미승차 구간의 영업 킬로가 1권편에 100km를 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급액은 발매액에서 이미 이용하신 구간의 보통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 필요 없게 된 회수 승차권의 미사용 권편은 유효기간 내에 한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의 환급액은 발매액에서 이미 사용하신 매수 부분의 보통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단, 환급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액=회수 승차권 발매액-(사용한 매수×보통 운임)-수수료 220엔
- 회수권 타입의 할인 티켓(신간선 회수권 등)은 일부 권편을 사용하면 나머지 권편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