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나 열차가 지연된 경우에 대해서는 JR의 운송약관인 여객 영업 규칙에서 정한 조건 및 내용만 취급하고 그 외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여객 영업 규칙에서 정한 주요한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티켓을 구매하기 전
열차 등이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을 발착 또는 통과하는 티켓의 발매를 중지합니다. 또, 버스 등 다른 방법으로 연결이 가능해진 경우나 다른 경로를 우회하여 운행하게 된 경우는 그 구간은 개통된 것으로 간주하여 티켓을 발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티켓를 구매한 경우
여행을 그만두는 경우는 운임·요금의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또, 여행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는 미승차 구간의 운임은 돌려 드립니다. 그 경우, 운행을 취소한 열차의 특급·급행 요금 등은 전액 돌려 드립니다.
- 승차 중의 특급열차가 목적지까지의 도중역에서 운행을 중지했을 경우는 후속의 특급·급행 열차(운행을 취소한 열차가 급행열차인 경우는 급행열차)에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을 취소한 열차의 특급·급행 요금을 전액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시나가와~도쿄 간(도카이도 신칸센을 포함) 및 도호쿠, 조에쓰, 호쿠리쿠 신칸센의 오미야~우에노·도쿄 간 또는 우에노~도쿄 간만 운행을 취소했을 경우는, 특급·급행 요금의 차액만 돌려 드립니다.
침대 요금은 사용 개시 후 아침 6시까지의 사이에서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을 이용하실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전액 돌려 드립니다. - 그 외에도 출발역에 무료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그 승차권으로 도중하차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요금의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정기권, 회수권은 5일 이상 연속하여 운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을 해드립니다.
- 할인 티켓은 상품에 따라 환급 등의 취급이 다르기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열차가 지연된 경우
- 특급·급행열차가 도착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는 특급·급행 요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열차 등이 지연됨으로써 환승 열차 등과의 연결이 안 되고 예정된 도착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서, 도중에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출발했던 역까지 되돌아오실 때의 취급은 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 특급·급행열차가 이용 가능한 할인 티켓은 상품에 따라 환급 취급이 다르기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